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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오미크론으로 변이되면서 하루 확진자가 30만명을 넘어 선 이때 코로나에 걸려서 회사출근도 못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주위에 너무 많이 보여지는 상황이다.

이에 아픈 가족을 두고 일하러 갈려 해도 회사사정과 무단결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고용노동부에서 긴급 지원사업을 펼쳐 코로나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등으로 등교중단된 아동(만12세미만)을 돌보기위해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하루 5만원의 비용을 지원받을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신청접수일자

* 3월 21일부터 신청접수 시작 ~올해 12월16일까지 접수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및 자녀양육을 이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하는 무급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시 거부할 수가 없다.

 

.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 대상, 지원금액

고용부에서 지급하는 사업으로 4대보험 적용 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아래의 사유로 (올해 1월1일이후) 유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  

 

  • 근로자 1인당 5일이내 지원 (외벌이5일, 맞벌이 최대 10일, 한부모 10일 이내)
  • 지원금액은 1일 5만원 (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지원

 

<신청대상 사유>

 

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실시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擬似)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

  • 고용부 누리집에서 온라인신청

  • 관할 고용센터 우편을 통해 신청가능.

    ※ 관할고용센터 바로가기 ☞☞  

신청서류

***공통필요서류

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②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③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⑥ 한부모근로자 증명자료 (6일 이상 돌봄비용을 신청하는 한부모 근로자만 제출)

⑦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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