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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되었던 임대차 3 법

도입 당시에도 많은 우려와 논란을 낳았던 임대차 3 법이 시간이 흘러 전세의 월세 전환, 전세가 폭등 등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네요.

 

임대차 3 법 중의 하나인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1년간의 계도 기간이 주어졌는데요.

계도기간이 5월 말이면 종료되기 때문에 아직 전월세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은 신고를 서두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 신고제는 새 정부에 연장이냐, 수선이냐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 발표될 걸로 예상됩니다.

 

♣ 쉽게 알아보는 임대차 3 법

 

임대차3법이란- Q&A로 쉽게 알아보기

임대차 3 법: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 ▷전월세 신고제 : 주택임대차 계약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30 이내에 주택소재지 관청에 임대차보증금 등 계약정보 신고 ▷전월세 상한제 : 재계약시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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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 법이란?
주택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 전월세 신고제

: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 완료를 의무화

전입신고 시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므로 임차인이 신고하러 가는 게 좋겠네요. (이때 계약서상 양쪽 도장이 모두 날인되어있어야 함)

 

▷전월세 상한제

: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제한한다.

 

▷계약갱신 청구권

:최초 전세계약기간인 2년간 거주 이후, 추가로 2년간 임대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늦어도 2개월 전까지 사용 가능.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할 경우 해지 통보 후 3개월 지나면 계약이 해지.

반대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 수술대에 오르는 임대차 3 법 

 

임대차3법 새정부의 수술대에 올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검토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을 규제하는 '임대차3법'이 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축소될 전망이다. 문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중 하나인 임대차3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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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오는 6월 계도기간 종료.- 미신고 시 최대 벌금 100만 원

전월세 신고제는 오는 6월에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므로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임대차 계약들은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고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계약 갱신의 금액 변동이 없는 상황이라면, 신고의무는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1. 신고의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일부터 30일이내
2. 신고 주택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으로 분류된 주택
3. 신고대상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초과인 계약
4. 신고내용 임대인과 임차인의 개인정보, 입대정보 및 계약내용
5. 신고관청 관할 주민센터,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홈페이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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