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정책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거 같은데, 관련 지원금 신청 할려니 서류중에 소상공인 확인서가 있더라구요.
순간,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지? 하고 헤맷었는데 여기서 확실하게 알려드릴께요.
소상공인 확인서의 충족요건
1. 연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에 충족
2. 상시 근로자 수가 일반 업종일 경우 5인 미만, 제조업, 건설, 운수와 같은 업종에서는 10인 미만
3. 사업자등록증을 소지
4. 영리 목적의 사업자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받는 곳
소상공인 확인서는 2곳에서 발급받을수 있는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입니다.
※ 여기서 중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착한 임대인, 기업 선결제 세액공제용만으로 사용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지방자치단체나 한전에 제출하는 용도로 사용 ,
보통 정책지원에는 여기서 발급받으세요
*중소기업확인서 아니야? 생각도 되시겠지만 양식에 맞춰서 작성하고 출력하면 소기업(소상공인)이라고 확인서 출력되니 헷갈리지 마시고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군데다 회원 가입을 하고 증명발급에서 확인서 발급가능합니다.
▶소상공인 O2O플랫폼지원사업 알아보기 (30만원 받아서 배민캐시, 당근마켓 광고비로 사용가능)
반응형
'정책,지원금,경제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0) | 2022.04.23 |
---|---|
희망저축계좌 (0) | 2022.04.13 |
비대면바우처 지원사업 (0) | 2022.04.03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0) | 2022.03.29 |
여성취업지원금 정리 (0) | 2022.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