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9일부터 근로자 채용 후 급여지급 시 반드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네요.
일거리가 하나더 늘었네요.
일용직일 경우 다달이 의무신고 조항도 생겼던데.
편의점 운영 특성상 아르바이트생이 많을 수밖에 없어서 급여날은 더 바쁘게 생겼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척척 부담없이 주면 참 좋겠지만 빠듯한 통장에서 시급, 주휴수당 계산해서 주면서 명세서까지 작성하라니. 흠.
결근으로 인해 주휴라도 빠진 근무자나, 한두 시간 빠진 친구들 그냥 대충 퉁치고 반올림해서 주고는 톡으로 이야기 후 안 맞으면 이야기하라 하는데 이놈의 법이 더 귀찮게 만드는군요.
이건 경영주 입장이고, 우리 직원들의 경우는 자신의 급여가 정당한건지 분명 궁금한 게 당연지사겠죠.
모든 일은 동전의 양면처럼 입장이 있는법.
잘 알아서 서로 오해 없이 확실하게 대처하는 게 정답이겠네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1. 임금명세서 교부 추진 배경
: 필요하신 분 읽어보세요. ^^
2. 교부 의무화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함.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기재
-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할 것
3. 임금 명세서 기재사항
- 필수기재사항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근로자 정보, 입금 지급일, 입금금액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성명만 기재도 가능
4. 임금명세서 교부 방식
: 서면 또는 전자문서
임금명세서의 형식은 별도로 지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서면교부는 각 회사에서 양식을 만들어 사용 가능
교부방식은 정해진 바는 없지만 근로자가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교부.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가능.
아래 자료를 첨부해두었으니
임금명세서 교부 시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사항을 잘 숙지하시어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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