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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프리랜서 및 법인택시기사, 버스기사, 문화예술인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급 취지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의 경우 사각지대에 놓인 인원들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짐.

소득에 대한 열세함이 있는 직종을 대상으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

 

※ 지원제외직종

일부 코로나19에 영향받지 않는 직종은 제외. 

보험설계사.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등 회원모집인, 캐디, 건설기계종사, 화물자동차, 퀵서비스등 9가지 직종

 

지원 대상

1) 1~4차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

2) 신규지급대상자


1) 1~4차 지원금을 받은 사람

: 지원제외직종에 속하지 않으면서 과거에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

22년 1월31일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인원을 기준.

 

 

※ 지원제외대상

- 지원제외직종 : 코로나 영향이 없는 9개의 직종

- 고용보험가입자. 소상공인. 공무원, 교사, 군인

- 등등 위의 표에서  확인하세요.


2) 신규 대상자

 

  • 이번 12만명이 신규 프리랜서에 해당.
  •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인원들중  2021년 10월~11월사이에 소득이 발생한 프리랜서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자.
  • 50만원 이상의 소득 ~연봉 5000만원 이하인자.
  •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자.

 

신청기간

 

지급금액

지급금액은  50만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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