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미크론 정점 이후 확진자 급증세로 기존 지급하던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
예산부족으로 재정이 악화되고있다.
또한 그에따른 일선 업무가 폭증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개편 시행
▷ 코로나 확진자 지원대상은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로 지원
▷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을 수동감시로 조정함에 따라 동거가족의 생활지원비는 실제 입원이나 격리자수에 따라 산정하여 지원
▷ 이로서 산정에 따른 행정부담이 줄어 신속한 지원가능, 지원제외대상도 입원이나 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되어 다른가족으로 인해 가구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개선
▷ 재택치료 일반화, 공동격리부담 완화로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 중단.
※ 이 확인서를 가지고 주민센가셔서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방문)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및 격리된 분들은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나, 근로자인 경우 사업주로 부터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 Q&A로 보는 유급휴가비의 모든것 바로가기 (신청방법, 서류, 지원금액까지)
지원대상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방역수칙 위반자, 격리조치위반자 제외
지원금액
적용일시
2022.2.14.~ 별도 공지시까지
신청기관
관할 읍,면사무소및 동 주민센터(신청), 시, 군, 구 (지급결정)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대리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지원제외 대상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공무원 (국가, 지자체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지원 대상
입원, 격리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지원 기준
격리 근로자 일급기준 지급 (1일 상한 73,000원),
신청기관
해당지역 국민연금공단 지사
※국민연금공단지사찾기
신청서류
유급휴가지원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 동록증,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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