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직원 어머니께서 확진되었다고 하시네요.
확진자가 15만 명이 넘어서니 주위에 '코로나 확진자가 없는 사람은 친구 없는 사람~ '이라는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네요.
갑자기 어떻하지?? 하는 생각.
편의점이야 근무자들이 자가격리나 코로나19에 걸린다 해도 대타 구하기가 쉬운데, 다른 사업장은 그분이 빠지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라 머리가 복잡해지네요.
3월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수동 감시자로 전환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일순 고민하게 되는 것을 보니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네요.
그래서 이 참에 확실하게 코로나 확진자와 그의 가족(동거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 정리해볼께요.
■ 코로나 확진자
오미크론 변이가 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다행인 것은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환자들이 많아서 일반 독감과 혼동되어 감기인가? 하고 병원 갔다가 확진받고 오는 경우가 많네요.
전파력은 높고 치명률은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상 이미 대응 한계 초과로 의료인력과 보건소의 부담 완화를 위해 확진자의 동거가족에 대해 스스로 격리 수칙을 준수하는 수동 감시체계로 전환 발표
< 확진자의 치료 >
- 경증환자들의 경우는 해열제와 감기약 복용 등으로 회복 가능합니다.
진통 해열제, 종합감기약을 복용, 중증 시 항바이러스제 투약 가능, 발열이 심하거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설 이후 앞서 코로나 걸려 1주일간 자가격리를 한 직원 이야기에 따르면 처방받은 약이 '콜대원'이었다네요.
-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수분 섭취를 많이 해주세요.
< 확진자의 자가격리 기준 >
* 검체 체취일로부터 7일까지 격리
* 격리 해제는 검체 체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에 해제, 해제전 검사 X
< 확진자 자가격리 시 주의해야 할 점 >
- 감염 전파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주세요.
- 화장실, 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해주세요.
■ 확진자 가족관리 (동거인)
지금까지는 확진자 가족은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2주->1주로 축소되는 자가격리가 원칙이었으나 앞으로 확진자 가족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동 감시체계로 전환 격리가 면제됩니다.
<동거인의 건강관리>
동거인은 확진자와 전염력이 높은 시기에 공동 거주공간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 가능이 높기 때문에 수동 감시체계로도 될 수 있는 한 외출을 자제하고 스스로 건강을 체크 모니터링, 검사가 필요합니다.
■ 개정된 방역지침 정리
1. 확진자 : 검체 체취일(PCR 검사일)로 부터 7일간 자가격리
2. 동거인 자가격리 기준 :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일 경우 미접종자 7일 격리 ->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 면제
2. 코로나 검사 :격리/해제중 총 2번의 PCR 의무검사 -> 3일 내 PCR 검사, 7일 해제 시 신속항원검사 권고
3. : 3월 1일부터 (학생 교직원은 3월 14일부터)
4. 문서 발송 여부 : 문자와 SNS로 대체
5. 의료진 확진 시 3일 후 검사 시 음성일 경우 업무 복귀 ->3일 후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업무 복귀
■ PCR 검사대상 & 증빙자료
확진자 증가로 PCR 검사에서 신속항원검사로 일단 선제 검사후 양성일때 PCR검사 체제로 바뀌었는데요.
PCR 검사 확대로 검사 대상자는 각각에 해당되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선별 진료소에 제출하시면 PCR 검사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PCR 검사용 사전검사 키트 양성 나온 거 판매글이 올라와서 논란이 된 적도 있는데요.
이제는 PCR 검사도 줄 서도 못 받을 지경이네요.
그래도 꼭 필요한 경우 받으실 수 있으니 검사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요.
< PCR 검사 시 증빙자료 >
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증빙자료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②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증빙자료
: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③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 감시자 포함) - 해외 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증빙자료
-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 격리 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통보 문자 -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 면세서 등 해외 입국자임이 확인 가능한 자료
④ 감염 취약시설 선제 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 근무자 - 외국인 보호시설·소년보호관·교정시설 입소자 - 휴가 복귀 장병 - 병원 입원 전 환자
증빙자료
-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 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 소년 분류심사원) 통지서 또는 안내문(통보 문자) - 휴가증
- 입원 관련 증빙서류
⑤ 신속항원·응급 선별 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 선별검사 양성자
증빙자료
- 의사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신속항원검사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 신속항원검사는 자가진단키트로 검사 가능하니 편의점, 약국에서 구입하셔서 자가로 검사 실시하시면 됩니다.
지금 15만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 제대로 검사하면 얼마만의 확진자가 나올지는 누구도 예측 못하는 상황이네요.
제 주위만 해도 가족이 확진되어도 스스로 수동 감시자가 되어 검사 없이 지내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요.그리고 자가진단키트의 정확도는 자가 실시는 20%, 의사 실시는 50%로의 정확도를 보인다고 하니 정확도를 자가 실시 시 가짜 음성이 많다고 하더군요.
아무쪼록 큰 증상 없이 계절 감기처럼 진행되어 코로나가 사라지고 마스크 벗는 날만 기다려봅니다.그때까지는 그래도 가벼운 감기라도 다시 보는 기분으로 조심조심 생활하시고, 주위에 확진되신 분들 계시면 가벼이 쾌차하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겠어요.
◆ 관심기사 더보기 ◆
'시사,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포켓몬빵 있어요? 편의점마다 품절, 레트로 열풍 [편의점이야기] (0) | 2022.03.05 |
---|---|
코로나 자가진단키트사용법 - 래피젠 (0) | 2022.02.27 |
노바백스 백신 접종예약, 부작용 (0) | 2022.02.25 |
[속보] 안철수 단일화결렬 단일화철회 진짜 이유는? (0) | 2022.02.20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국민청원 (0) | 2022.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