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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이란 ?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과 재산등에 따라 부양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

 

자녀장려금의 자격요건

  자녀장려금 가구요건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일것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전년도 6월1일 기준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것

 

  자녀장려금 제외요건  

전년도 말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전년도 다른 거주자와 부양자녀인자, 거주자(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자녀장려금의 소득요건

 

자녀장려금의 소득요건은 2021년에 소득기준이 200만원씩 상향.

 

  • 단독가구에서는 2천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상향.
  • 홑벌이의 경우에는 천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상향
  • 맞벌이경우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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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ARS로 직접 국세청 전화하기
  • 홈텍스나 손텍스에 들어가서 신청하기
  • 세무서 직접방문

자녀장려금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과 반기지급

 

자녀장려금의 지급일은 9월,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받음

 

자녀장려금의 반기지급 신청일은 올해 3월1일~ 3월 15일까지 

 

자녀장려금관련 Q&A

Q:  본인은 근로장려금에 해당하지 않는데 자녀는 자녀장려금 수령가능합니까?

  A : 근로 장려금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자녀 장려금에는 해당될수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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