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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이란 ?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과 재산등에 따라 부양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
자녀장려금의 자격요건
자녀장려금 가구요건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일것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전년도 6월1일 기준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것
자녀장려금 제외요건
전년도 말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전년도 다른 거주자와 부양자녀인자, 거주자(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자녀장려금의 소득요건
자녀장려금의 소득요건은 2021년에 소득기준이 200만원씩 상향.
- 단독가구에서는 2천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상향.
- 홑벌이의 경우에는 천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상향
- 맞벌이경우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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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ARS로 직접 국세청 전화하기
- 홈텍스나 손텍스에 들어가서 신청하기
- 세무서 직접방문
자녀장려금 지급일과 반기지급
자녀장려금의 지급일은 9월,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받음
자녀장려금의 반기지급 신청일은 올해 3월1일~ 3월 15일까지
자녀장려금관련 Q&A
Q: 본인은 근로장려금에 해당하지 않는데 자녀는 자녀장려금 수령가능합니까?
A : 근로 장려금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자녀 장려금에는 해당될수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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