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나 식당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는 2018년 8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이후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으로 유예되어 지금까지는 일회용기를 제한 없이 이용해왔는데,
코로나로 인해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급증하자 환경부는 4월 1일부터 다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환경을 위한 어쩔수 없는 선택이지만, 이를 두고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심해지고 있어서 반발이 이어지네요. 일회용품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방역 문제와 운영비 상승, 손님 항의 등이 우려된다며 유예를 호소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회용품 사용규제
코로나 19로 인해 한시적이나마 허용되었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4월 1일부로 전면 금지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카페, 식음료 매장 내의 일회용품 사용 금지이고, 배달 및 테이크 아웃의 경우는 일회용 용기를 사용 가능합니다.
■ 규제대상 일회용품은 일회용 컵, 접시, 용기, 일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일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식탁 비닐 보등입니다.
구 분 | 내 용 | |
대상 | 전국 카페, 식음료 판매업장 (영업신고증내 영업종류가 '식품 접객업'인 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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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상 일회용품 | -일회용 컵, 접시 및 용기 -일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게 -일회용수저, 포크, 나이프 -일회용 비닐식탁보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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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 3월30일 발표 | 코로나 19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위주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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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어길 시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됩니다.
6월과 11월에 추가 규제 실시 예고
6월과 11월에 추가되는 규제가 있는데요.
6월달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실시
11월은 규제품목및 업종을 확대 예정입니다.
날 짜 | 내 용 | |
6월 10일~ | -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실시 (300원) - 행정예고 "대형프랜차이즈커피점 및 패스트푸드점'으로 한정 -사용한 컵 반납시 보증금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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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4일~ | - 규제품목 및 업종 확대 |
전국 카페, 식음료 판매업장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
일회용종이컵, 플라스틱빨대 및 막대, 비닐봉지등 |
4월 1일 규제에 대한 대처방안
-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포스터 부착 필수 - 포스터 다운로드하기
- 재활용 용기의 꼼꼼한 그릇 세척 및 소독
- 고객이 가져온 개인용 컵및 텀블러 그릇 등의 입구를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비록 금지를 한다고는 하지만,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의 계도기간이므로 구속력이 없으나, 사용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환경과 미래를 위하여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는 노력을 계속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우리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자손에게 물려줘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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