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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니가 아줌니에게 알려주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리해봤어요.

아줌마가 정리하는 근로장려금 총정리

오늘 직원들이랑 점심 먹으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이야기 하던 중 연세 있으신 직원 한분이 연봉 2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돈을 준다 하던데,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랑 직원들이 모두 아줌마들이예요.)

아무 생각 없다가 질문을 받고 보니 '한번 알아봐 줄게요' 하고 응수를 했는데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쉽게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사실 나이 들어 뭔가를 알아본다는 게 힘든 일이긴 하지요.
저 역시 마찬가지니 제가 최대한 이해하고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 근로장려금

국가에서 현재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수입이 적은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지원을 돕는 제도로
2022년도에는 그 혜택을 받는 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참 다행입니다. ^^
하지만 모든 국민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소득 및 재산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지만,
가구원의 구성원수에 따라 최대 300까지 받을 수 있으니 우리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 근로장려금의 충족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소득, 재산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 가능

♣ 2022년부터 더 혜택이 늘어나는 근로장려금

표가 나오니 머리가 아파오지만 한번 봐볼게요.

1. 2020년부터 소득금액이 상한 (각 구간별로 +200만 원)된다는 이야기이군요.

 

2. 그리고 또 좋은 소식 하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는 이전 우편 발송에서
본인 신청 시에는 전자 송달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2022년 5월 1일부터 신청자에 한해 문자나 이메일로 전달 가능하니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더욱 편리해졌네요.

3. 반기 신청의 경우 정산일을 당겨 장려금을 빨리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달라지네요.


-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 지급 및 과다지급분 차감에 따른 정산 부담 최소화를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를 단축한다고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정기신청 or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은 1년짜리 정기신청과 6개월로 나누어 상반기, 하반기 따로 신청하는 반기 신청 두 가지가 있는데,
정기과 반기 중 하나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주의해야 합니다.

글을 쓰는 이 시점은(늘 그렇듯이 ^^;; 한발 늦었네요.) 벌써 2022년 정기신청과 상반기 반기 신청은 이미 마감되었으며, 하반기 반기신청은 2022년 3월 말에 있으니 이번에는 꼭 준비하셔서 신청 가능하신 분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2022년 하반기 신청은 2022년 3월 말에 있어요. ]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1. 가구원

가구원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류하고
가구당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 이때 배우자는 법정 혼인관계, 부양자녀는 미성년자, 70세 이상 가구원
이들은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 본인의 소득이 총합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 신청은 1가구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조건 충족 시에도 총급여액이 많거나 근로 장려금이 많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요건

2022년에서는 각 구간별 소득금액이 200만 원씩 상향되었으며, 총급여액 산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업종별 조정률

총급여액 산정에 있어 업종별 조정률이 다른데요.
음식업 45%, 부동산매매업 30%, 숙박업 60% 등 조정률에 따라서 총급여액이 산정되는데,
2022년부터 바뀌는 개정안에서는 업종 조정률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쉽게 표로 나타내자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1인 가구 기준 최저임금 적용 209시간 근로했을 시 연 2193만 원이므로 2022년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혜택 금액은 3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혜택 가능합니다.

3. 재산요건

: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금이므로 재산이 2억 원 이상이신 분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은 부동산, 토지,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적금, 주식, 회원권, 소유 분양권 등의 합계금액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므로 유념하세요.
액면가 그대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주택 전세보증금은 기준시가* 0.55로 평가하게 된다.

가구원 전체 재산합
☆ 1억 4천만 원 미만은 지급액의 100% 지급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인 경우는 지급액의 50%만 지급
재산합 2억 이상은 지급 X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총 수령금액의 35%를 반기별로 2번지급 받고 그해 9월에 정산, 추가 지금 또는 환수를 하게 되는데,
이미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을 한 경우는 자동적으로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 신청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디서?

근로장려금은 손 택스 또는 홈택스 접속 후 신청/제출 메뉴에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화면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근로장려금 지원요건을 살펴봤는데요.

보시고 해당된다 싶으시면 홈텍스에서 신청하시던지,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문의하시면 정말 친절하게 안내해주실 거예요.

이번 하반기에는 꼭 신청하셔서 월급 외 수입을 꼭 얻으시길 바라요.
낼 출근해서 우리 직원들에게도 자세히 설명해 줘야겠어요. ^^


새는 돈 막아서 모두모두 부자되세요.
----- 돈되는 부적 투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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