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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만 8세미만(0~95개월)의 아동에게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2021년에는 만 7세까지 지원이 되었고,

올해부터는 만 8세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네요.

 

■ 아동수당 지원조건


  • 지원내용 : 만 8세 미만(0~95개월)까지 아동에게 소득수준, 취학여부와 무관하게 매월지급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
               제외) 해외에서 출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아동은 제외
                      [국적법]에 따른 복수 국적자 신청가능, 단  대한민국 국적이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금액 (월) : 96개월 미만 100,000
  • 지원방법 : 현금지급 (아동 또는 부모명의의 계좌로 현금입금)
  • 지급일  : 매월 25일 (토, 공휴일인 경우 전일입금)

만7세였다가 만 8세로 확대지급 되면서 신청을 놓치신분들은 소급적용이 되니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아동수당 신청하는 방법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대상자 조사및 심사 ->대상자확정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개시>

▷ 방문신청 : 해당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를 통해서 인터넷신청

 

 

■ 아동수당 사전신청  : 신청 해야하는 경우 


 

사전신청기간
2022년 2월 9일~ 22년 3월 31일까지

 

<사전신청 해야 하는 경우>

  1. 보호자 및 지급계좌가 기존과 달라진 경우
    이경우는 해당아동이 거주하는 주민센터에 다시 신청,
    만일 현주거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다르다면 주민등록상 주소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온라인접수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서비스 바로가기 > 공인인증서나 아이디 필요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2.  아동수당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사전신청기간내 신청한분에 대해서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사전기간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으면 1~3월 소급적용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내 사전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2022년 아동수당 확대시행 지급 예정일


2022년 4월 25일 (예정)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객센터 129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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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우리 아이들 낳을때만 해도 심지어 셋째부터 30만원주는게 다였는데(대구기준이구요. 당시 영양군은 파격 100만원이었었네요. ) 담 해는 출산하면 셋째는 30만원지급에 매달 분유값 2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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