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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고용하고 계신 사장님이시라면 2021년 11월 자부터 매달 의무적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고지받으셨을 거예요.

저는 그냥 세무사에 띡던져주고 말았었는데, 우리 세무사가 우리 업종 쪽으로 전문이 아닌지 제가 바로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실이 아니라서 그런지(공동대표의 세무사 사무실임), 신고서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서 취합은 자기네들이 한다는군요.

 

그냥 온라인으로 신고서 작성하고 신고까지 마치거나 자기들이 받아서 신고서 제출까지 해주거나 양자택일하면 좋을 텐데,  우리 같은 경우는 공동대표라서 홈텍스에 개인사업자로 안 들어가지니 세무사 사무실에서 해주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는 안해주니 15일까지 팩스로 보내고 내용은 세무사사무실에 보내주고 한답니다.

 

이 글 보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이용하는 세무사사무실에 정말 맡기시던지 근로복지공단 토털 서비스에 접속하셔서 직접 하시던지 양자택일하시면 되겠네요.

 

 

■ 근로내용 확인 신고방법 알아볼게요.


 신고방법은 온라인과 팩스 신청 있습니다.

① 근로복지공단 토털 서비스 접속 후 신고 또는

② 양식다운 후 작성 후 각 근로복지공단에 팩스로 접수 


① 근로복지공단 토털 서비스 이용

 근로복지공단 토털 서비스 접속 후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메인화면에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여기서 보험 구분과 신고 년월을 선택해주세요.

그다음 사업장 관리번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눌러주세요.

사업장 관리번호를 모를 때는 사업자번호 뒤에 0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보험 구분을 선택하시고 주민번호를 입력하시면 근로자 정보가 입력됩니다.

일용직인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란에 체크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월에 근로자가 근무한 일자를 모두 선택하고 일평균 근로시간과 보수총액을 입력하시면 입금 총액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직종란에는 직종 번호를 검색해서 입력해주세요.

 

 

 

  근로자 추가 시 대상자 버튼을 누르시면 근로자 목록에 근로자가 추가됩니다.

신고자료를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다면 신고자료 검증 클릭 후 접수를 누르시면 완료됩니다.


② 양식다운 후 작성해서 각 지역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제출

-10인 이상의 사업장은 전자 접수만 가능

 

 


■ 지연신고 및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과목과 금액은 지연, 미신고, 거짓신고, 피보험자 인원별로 상이. 

 

매달 15일, 근로자, 일용 근로자의 전월 근로내용을 신고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과태료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신고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30일까지 인 줄 잘못 알고 있어서 1월, 2월 15일 넘겨서 신고했지만 공단에서 괜찮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15일 날짜는 지켜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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