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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손실보상

2021년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3일(목)부터 신청, 지급합니다.

선지급, 본지급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어떻게 지급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21년 4분기(2021.10.1.~ 21.12.31)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

- 2021년 4분기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

   : 좌석 한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 카페, 돌잔치, 결혼식장, 스포츠관련시설도  보상대상에 포함

 

소상공인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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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금액

▶ 50만원~1억원 (영업손실 발생시 지급,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을때는 미지급)

 

손실보상의 근본적 취지는 매출감소 금액중 일부를 지원하는것이므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만 수령가능합니다.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지급거래액등의 매출합계를 수입으로 잡으므로 소득신고 누락분은 적용이 안됩니다.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달라진점

기본적으로 3분기와 동일, 하지만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과 하한액 상향,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

 

  • 보정률을 80->90%로 상향
  • 분기별 하한액을 10만원->50만원 인상
  •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게는 통계, 평균값을 활용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를 대폭 축소하기로 함.
  • 선지급 받으신 분들은 그 금액을 차감하고 확정액을 수령

 

< 간단히 정리해보면 ↓↓ >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급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 받았던 금액부터 차감, 차감이후 잔액이 남으면 1% 금리 적용 5년간 상환토록 합니다.

 

-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

-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경우 공제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1분기 보상금지급시 추가공제

-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지급하거나 상계

소상공인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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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가능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손실보상 신속신청은 2022년 3월3일 오전 9시부터 시작

7일까지 5부제 적용

-3월8일부터는 누구나 신청 가능

-소상공인 손실확인보상은  3월10일부터 5부제 운영

 

소상공인손실보상

 

이렇게 정리해보았는데요.

꼼꼼히 챙기셔서 매출하락 겪으신 사장님들 좋은 소식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신청 해봤는데 아직 안나오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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