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우리 가게 알바들도 받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입이 50만원 넘으면 안된다던데 일단 국가에서 주는 수당이니 어떤 내용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지원.

 

국민취업지원대상은?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자.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 특정계층분류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 불가 대상자

 

  • 근로능력, 취업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2년 1,166,88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국민취업지원 지원내용

IㆍII유형 참여자 공통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I 유형 참여자  : 구직촉진수당지급

 - 구직중 최대 300만원지원 (월50만원, 6개월)

 - 고용센터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 구직활동 성실 이행조건

 - 지급주기내 참여자의 소득이 50만원 초과시 구직촉진수당 지급중단. (사업소득+근로소득 합산시 549,600원)

 

II유형 참여자 : 취업활동비용지금

 -직업훈련참여기간동안 월 284천원 지원 (6개월)

 

※ 취업 성공시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

 


주위에 보면 많은 젊은 구직자들이 이 지원금을 받아서 공부도 하고 생활도 하던데, 조건되시는 분들 꼭 챙겨서 지원 받으시길 바래요.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