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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네요.
국세청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대상자 125만명에게 모바일과 우편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네요.
하반기 근로 장려금을 받으려는 가구는 5월1~31일까지 전화나 홈텍스로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 지난해 하반기 근로소득은 있지만 사업소득이 없는 저소득 근로자 125만4천명 대상
- 1가구 1명만 수령가능
- 총 근로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내
- -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의 가구유형별 소득 상한 금액을 각각 200만원씩 상향,
- 이를 통해 약 30만가구가 추가혜택
- 부동산, 자동차등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가 지난해 6월기준 2억원 초과시 지원불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텍스와 모바일 앱, ARS등으로 신청가능,
홈텍스의 경우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근로장려금 신청란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바로가기 ☞☞ |
※ 지난해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도 신청한것으로 간주, 다시 신청하지 않지 않아도 됩니다.
※ 작년 9월에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올 6월 상반기, 하반기분 연간근로장려금 산정액 전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을 받는 경우 함께 지급되는데, 정산 결과 과다 지급액 확인시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
오는 3월 15일까지 신청, 지급은 6월말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 범위와 금액
약 125만 4천명이 평균 882,000원을 수령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
<Q & A 로 쉽게 보는 근로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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