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지원하는 정책중 자산형성을 위해 나이제한 없이 선착순 가입가능한 제도인 희망 저축계좌를 소개합니다.
4월 지원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해당되시는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현재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매달 10만원 불입시 10~30만원을 지원해주는 희망저축계좌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희망저축계좌
소득 인증 해당구간에 포함되는 저소득층이 한 달에 10만원 이상 저축시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제도
<희망저축계좌 간단히 살펴보면>
- 희망저축통장1유형 - 10만원불입시 30만원지원, 3년불입시 1440만원 +이자
- 희망저축통장2유형 -10만원불입시 10만원지원, 3년 불입시 720만원 +이자
희망저축계좌 유형별(I, II) 가입 대상부터 혜택 및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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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1유형
■ 지원내용
신청가능 대상자가 매달 10만원씩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정부에서 매달 30만원을 함께 저축금액을 지원.
360만원(원금) + 1,080만원(근로소득장려금) = 1,440만원 +이자
즉, 대상자가 3년간 10만원 이상씩 360만원이상 매달 저축시 1080만원정도의 금액을 장려금으로 지원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최대저축기간은 3년, 이자소득까지 얻을수 있으니 만기시 꽤 큰금액을 지원받아 15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마련할수있는 기회입니다.
■ 가입대상
가입대상으로는 가구전체의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가구중 근로활동을 하는 가구원이 있어야 하며, 신청시 중위소득 40%이상인 가구의 60%이상인 가구가 해당합니다.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 예를 들면 1인 가구 기준으로 무조건 소득이 적다고 신청가능한 것이 아니라 기준중위소득대비 소득기준의 60%이상, 즉 소득이 466,755원~4,197,701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1차 : 4월6일(수) ~ 4월 20일(수)까지
2차 : 5월2일 ~ 19일까지
3차 : 6월2일 ~ 20일까지
*이후 11월까지 매월 초에 신청 가능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
- 신청서 및 동의서(주민센터 위치)
- 근로확인서류
- 기타
■ 문의 자세한 내용은 지역 주민 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
♣ 중위소득 확인하기
희망저축계좌 2 유형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중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차상위 계층가구로 구성원중 근로, 사업소득이 있으며,
근로, 사업소득 상한선이 기준 중위소득대비 100%이하인 가구
*의무사항
희망저축계좌 2유형은 3년간 근로활동지속,
자립 역량교육 10시간 및 사례관리상담 이수 및 사용용도 증빙시 근로장려금 지급
■ 지원내용
<매달 10만원에서 50만원이하 납입시 근로소득 장려금 명목으로 추가로 월10만원 지원>
360만원 (월10만원, 3년불입) + 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 = 총 720만원+이자 적립
■ 신청기간
1차 : 4월6일(수) ~ 19일(화)
2차 : 7월1일 ~ 19일
*10월에 추가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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