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을 꿈꾸며 자기만의 공간을 찾고 싶은 이들. 내 생애 첫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더더욱 설레는 일이죠.
하지만 독립을 위한 자기만의 공간을 갖기란 쉽지않은 일임에도 혼자 살 집 또는 결혼을 위한 집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기대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큰 난관이 집에 대한 자금 문제이겠죠.
그 문제해결방안으로 정부지원 정책 중 하나로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좋은 조건의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이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상품은 정부지원 저리의 주택구입대출 상품으로, 주택도시금융공사에서 주택도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출입니다.
해당 대출은 실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러 조건 들 중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는 디딤돌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자격 중 한 가지 조건인데요,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에 대하여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대상
공통사항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연소득 연간6천만원이하이며 다음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신혼, 2자녀인경우 연간 7천만원 이하로 적용
(1)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2)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대출신청인은 접수일 현재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며 본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배우자(결혼 예정자)와 공동 소유(예정)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되오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무주택자의 기준
>> 아래 속하면 무주택①상속으로 인해서 주택 공유지분을 취득②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③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주택 짓고 나서 이를 분양 완료하거나 채권자에게 부적격자로 통보 받아서 3개월 내에 처분한 경우
④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2호, 2세대 이상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외)
⑤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서 실제로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또는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실제 사용 용도를 공부로 정리한 경우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의,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의 주택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신청시기
신청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입주예정일) 전 접수.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접수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상속ㆍ증여ㆍ재산분할로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지라도 취급 불가합니다.
신청시기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시 대출실행일(입주예정일)로부터 최대 70일 이내 접수 가능하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한도
✔최대 LTV 70%(최대 2.5억 원, 단, 신혼가구 2.7억 원, 2자녀 이상 3.1억 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 금액 1억 5천만 원)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됩니다.
✔단, MCG를 이용하면 소액 임차보증금이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LTV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소득수준에 따른 금리비교
만기별 금리는 소득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생애최초의 경우 원래는 4천만원 초과부터 6천만원 이하까지 들어갈 수 있으나 7,000만원까지도 해당됩니다.
최소 금리는 2.15%부터 최대 금리는 3%까지.
♣신혼부부 우대 금리 혜택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1.85~2.7%까지의 금리 적용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필요서류 및 소득증빙방법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필요서류(공통) : 신분증, 소득증빙서류(부부),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등 은행 요청 서류
소득증빙 방법은 소득은 모든 종합소득 합산하며,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은 필수 합산합니다.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 발생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신청방법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신청방법은 소유권 이전등기(입주예정일) 전 접수 및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점수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의 관련 뉴스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63010440223311&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61623083425260&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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