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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정부가 운영하는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청년에게 집중되어있어왔다.

기존  청년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이10만 원을 저축하고 정부에서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러한 수급 자격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만 혜택이 주어졌다.

 

올해 7월부터는 저소득층 청년뿐 아니라 대상이 확대되어 청년 자산형성을 돕는 좋은 상품이 생겨서 소개해볼께요.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존 청년저축계좌가 이름을 바꾸면서 가입대상을 확대,  지원금을 30만원에서 10만으로 축소 조정. 

이로 인해 정부는 혜택받을수 있는 청년의 범위가 10만을 넘는것으로 예상.

 

>>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가입자 청년매월 10만 원을 본인 돈으로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더 적립해 총 3년 동안 자산을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 만 19세~34세까지의 일하는 청년

지원혜택 : 매월 10만원 불입시 정부가 10만원을 적립, 총 3년간 자산형성을 위해 도움을 주는 정책

 

 


▶가입 대상 및 조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을 초과하고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

가구 기준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는데 이는 1인 가구 기준 195만 원기준

재산이 도시는 3억5000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억7000만 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수급자나 차상위 청년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때 기준이 되는 연령이 34세에서 39세로 완화

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특례적용

정부 적립액이 기본 10만 원이지만 수급자 청년은 30만 원으로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신청방법

복지로를 통한 인터넷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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