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금,경제상식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세요.
2021년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3일(목)부터 신청, 지급합니다. 선지급, 본지급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어떻게 지급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21년 4분기(2021.10.1.~ 21.12.31)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 - 2021년 4분기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 : 좌석 한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 카페, 돌잔치, 결혼식장, 스포츠관련시설도 보상대상에 포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금액 ▶ 50만원~1억원 (영업손실 발생시 지급, 영업손실이 발생..
2022. 3. 4. 23:59